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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탈루액 5년간 1조2000억원…“조사 역량 강화해야”

박명재 의원 “다국적기업 탈세 대응 위한 인력·조직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관세포탈 추징액이 최근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집계됐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추징된 다국적기업 수가 전체 추징 기업의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다는 의미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다국적기업 A사는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해 신고를 누락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도 수입물품의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되지만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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