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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가져

이금주 회장 "실적 위주 사후검증 보다 납세자 위한 세심한 배려 필요"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안홍기)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각종 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국정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며 "지난 9월 중부청장 면담 시 건의한  원천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연장 등 중부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각종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무소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편히 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담회 내용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은 상급관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 사후검증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사후검증이 실적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과세 관청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또 이 회장은 “이달 26일 5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가장 큰 행사인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달라"며 초청의 말을 전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부가세 예정신고 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25일까지 신고와 더불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관련해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26만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하며, 국세청은 연도별 부가세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신고도움서비스' 정보 제공 내역을 통해 통합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임세무대리인에게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 조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대상자 명단을 지방청에서 개별 안내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승렬‧김명진 부회장은 "납세자가 사후 검증 대상으로 사업 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했으나 추후, 간편 조사 등 조사까지 또 나오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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