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양국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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