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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납세자 권익’ 세무조사 전 과정에 존중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행정에 주력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되, 조사기간 연장,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세 이전 단계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기준자문위원회, 조사심의팀의 과세적법성 사전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과세하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전자불복청구제도를 통해 세무서 등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거리 불복청구인의 경우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품질 강화를 위해 불복청구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관리해 과세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적법과세를 유도한다.

지난 2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설치해 안천·경기 서북부(고양, 김포, 부천, 파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사업 주기별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의 경우 올 6월까지 국세청 실적의 31.8%에 달하는 1만9869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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