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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자녀들’ 8년간 5.2조원 증여받았다

3~5세 아동 평균 1억원씩, 박광온 “누진세율 회피 점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8년간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테두리 내 합법적 증여는 문제없지만,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분산이 아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조24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39.7%(2조818억원)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으론, 만 2세 이하 3988명이 총 3338억원을 증여받았고, 이중 절반(1647억원) 가량이 예금 등 금융자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이었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274명은 1인 평균 1억136만원씩 총 5346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44.3%(2334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이 32.5%(1713억원), 유가증권 21.4%(1131억원), 기타자산 3.2%(169억원) 순이었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047명은 총 1조7736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052만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이 39.8%(7057억원), 부동산 32.0%(5736억원), 유가증권 21.2%(4047억원), 기타자산 5.0%(895억원) 순이다. 

미성년자 증여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에 달했다. 금융자산 증여는 37.5%(9780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2.8%(8557억원), 유가증권 25.7%(6705억원), 기타자산 3.9%(1011억원) 순이었다.

증여자산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 증여 비중은 49.3%를 차지했나, 만 13세~만 18세 때는 37.5%로 줄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자산은 부동산이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총 4192억원을 증여 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다.

만 1세 미만 영아 304명도 150억원을 증여 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4934만원이었다.

한편 전체 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274원으로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였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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