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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시장가치 소멸로 3000억원 공중분해

상속세 대신 받은 이명박 다스 주식, 안 팔린 탓에 판매가 40% 깎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중 3000억원 어치가 모두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에 한해서만 현금 대신 자산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물납 중 최하위 자산에 속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는 비상장회사 다스도 역시 상속세 명목으로 416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물납됐으나, 수 차례 시장에 내놨음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손실이 누적되고 잇는 상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총 1조2662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과 증여에 한해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경우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구매자도 극히 한정돼 매각이 성사되는 일이 극히 낮다.

하지만, 주식 물납 대부분은 가장 순위가 낮은 비상장주식이었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비상장주식 물납은 총 1조413억원으로 전체 주식 물납의 80%에 달했다. 반면 상장주식은 2249억원에 불과했다.

이중 정부는 상장주식 2306억원 어치를 처분했지만, 비상장주식 처분 규모는 433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물납 후 자본잠식 등으로 ‘0원’이 된 비상장주식은 6월 말 기준 157종목, 2968억원에 달한다.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을 발행회사(특수관계인)가 매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특수관계인이 매입한 금액은 2371억원에 달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매입은 탈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율보다 주식양도세율이 적고, 특히 물납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납세부담은 더욱 작아지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물납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을 빚는 비상장회사 다스 역시 겪고 있는 문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는 다스의 형식상 주인이었으나, 2010년 사망으로 부인 권영미 씨가 김 씨의 다스 지분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416억원이 부과됐다.

권 씨는 현금이 없다며, 상속세를 다스의 주식으로 물납했고, 정부는 현재 다스 지분 19.19%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다스 비상장주식은 6차례나 팔려고 내놨으나, 아무도 사가지 않았다. 정부는 최초 1426억원에 주식을 내놨으나, 아무도 사가지 않자 최근 856억원으로 가격을 깎았고, 매매형태도 수의계약으로 바꾸었다. 

박 의원은 더수 매각 예정가가 물납 받은 가격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이를 매입하면 해당 차익만큼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으로 수백억을 물납 받아놓고 휴짓조각 돼버린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가한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받게 한 기재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주식 물납 자체가 편법 증여,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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