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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째' 채용서류 반환제…구직자 70%는 "모른다"

잡코리아 설문조사…반환 요청 경험자 38% "돌려받지 못했다"

채용시험에 탈락한 입사지원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3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도입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3%에 그쳤다.

   

특히 지원한 기업을 상대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로는 입사지원서(46.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 모든 제출서류(31%) ▲ 성적증명서(21.1%) ▲ 졸업증명서(15.5%) ▲ 포트폴리오(15.5%) 등이었다.

   

그러나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 가운데서도 38%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구직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와 '재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42.6%, 31.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56.2%는 앞으로 입사지원을 할 때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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