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5일간의 체류를 허락받았다.
지난 2015년 강제 추방된 에이미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미국 국적인 그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강제 출국 조치됐지만,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며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락했다.
그녀는 미국에 머물며 팬들에게 이따금 근황을 전하던 가운데 지난 4월, 한국 국적의 회사원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에이미가 출국을 앞두고 소송을 벌일 당시 그녀의 곁을 지켜준 인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한국에 미련이 남은 그녀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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