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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항공사, 직원 자녀 인천 하늘고 특혜 입학 여전

이원욱 의원 “직원 자녀 특혜 입학은 문제…인천공항 종사자 전형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 직원 자녀들의 ‘인천 하늘고등학교’ 특혜 입학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하늘고 입학생 654명 중 31.7%인 207명이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 정부기관 직원 자녀로 집계됐다. 정부기관에는 출입국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이 포함돼 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로 대형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자녀의 하늘고 입학 비율이 높은 것은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을 통해 별도로 뽑기 때문이다. 전체 정원 225명 중 90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되고 있다. 경쟁률은 2015년 1.05대1, 지난해 1.03대1, 올해 1.07대1에 불과하다. 지원하면 거의 합격하는 셈이다. 반면 인천지역 전형과 전국 전형의 올해 하늘고 경쟁률은 각각 6.28대1, 8.68대1로 훨씬 높다.


하늘고는 지난 2011년에 개교해 졸업생 배출 4년 만에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전국 자사고 랭킹 9위까지 오른 '신흥 명문고'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막대한 수입을 바탕으로 1년 등록금 수입(34억8000만원, 2017)에 맘먹는 20억 원 이상을 매년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사가 설립한 자사고인 하늘고는 직원 자녀들을 특혜 입학 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의원은 “공사는 허브공항이라는 명목 하에 국제항공수요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항공 독점도 모자라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자사고에 공사 자녀들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도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늘고의 특혜 입학 특혜가 올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하늘고는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학교이지만 직원 자녀들의 특례 입학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천공항 종사자 전형을 줄이고 전국과 인천지역 전형을 각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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