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영세·성실납세자는 사후검증을 축소·제외하고, 중소법인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청의 연매출 5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341건, 2015년 325건, 2016년 304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조류독감이나 재해재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납기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섰다.
올해 6월 누적기준으로 조류독감·구제역 피해 관련 세정지원 실적은 2만4031건, 3792억원 규모를 달성했으며, 7~8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선 9835건, 1616억원 규모으;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대전청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우대, 납세담보 면제 등 납세자의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지원 관련 대전청의 추석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실적은 30만 가구, 1963억원으로, 대전청은 학자금 선납제도와 상환유예제도를 지속적인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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