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임에도 지난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못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려금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 우편발송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지급금의 90%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까지다.
장려금은 가구현황·소득·재산 및 금융자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되며, 장려금 신청 전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금융자산 자료를 확인하려면, 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한다. 장려금은 기재한 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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