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4차 임대료 조정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인 관광객 급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롯데면세점이 코너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공사 측은 수일 안으로 4차 임대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지난달 31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을 정상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을 발표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협상에서 ▲항공수요 증가로 면세매출이 증가한 점 ▲영업환경의 변화,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조정할 수 없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롯데면세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 매출액 추이 또한 나쁘지 않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9월 면세점 매출액은 12억3226만달러(약 1조4000억원)로 전달 11억7904만달러(약 1조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월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업계에서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빈자리에 따이공(중국 보따리상)들이 들어와 구매금액을 크게 늘린 탓”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외형상 수치는 롯데면세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 외에 시내면세점 및 특허수수료 증가 등의 사유로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면세점 업계에 대해 특허 수수료로 매출액 기준 0.05%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원∼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얻게 되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4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드 보복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임대료 협상을 요청하면서 협상 금액의 1~2%에 불과한 특허 수수료 때문에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논리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수수료가 지난해 대비 다소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청의 특허수수료 때문에 1조원대 임대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롯데의 무리수”라며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허수수료 인상이 없고, 대기업도 점포당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가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점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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