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로부터 8000억대 현금을 징수하는 등 총 1.5조원의 징수 및 압류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통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결과 현금 7966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8659억원 압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재산회피 혐의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질문권이 강화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특수관계인들의 거래까지 살펴보는 등 징수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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