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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인상…초고소득자 1인당 세부담 870만원 증가

예산처, 원안 통과시 근로·종소세 저소득층 부담↓, 고소득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통과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세법 변경의 적용을 받는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까지 현행 38%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는 42%로 상향조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5만2000명으로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2%포인트 늘어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4824명의 펴균 세부담은 150만원, 5억원 이상 2478명은 1310만원 늘어난다.

종합소득자 중에선 과표 3억~5억원인 2만5289명은 평균 160만원, 5억원 이상 1만9571명은 1910만원 늘어난다.

평균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이 0.4%포인트(29.1→29.5%), 5억원 이상이 1.3%포인트(34.2→35.5%) 증가하고, 종합소득자 중 과표 3억~5억원 0.4%포인트(28.6→29%), 5억원 이상 1.5%포인트(32.6→34.1%) 늘어날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근로소득자 중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인 저소득층 및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실효세율이 0.26%포인트와 0.05~0.26%포인트 내려가고, 4600만~3억원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어 양측의 간격이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소득세제 설계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속도, 높은 면제자 비중 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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