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10월 24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10.24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층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이고, 아파트담보대출은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금리만 인상되어도 서민들이 상환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3.00~3.25% 수준의 금리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우대금리 추가적용도 가능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목돈 운용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선 가급적 많은 은행들의 담보대출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각 은행별로 대출 금리는 느리게는 매월, 빠르게는 매일도 바뀌기 때문이다. 금리비교사이트나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금리비교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면 금리 비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나, 현 시점에서는 대출상환 부담과 가계부채 부실 증가의 우려가 있다. 특히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목적에 따라 대출 전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우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등장한다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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