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해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올해 1~6월 내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금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분납시엔 안내문에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에 전자납부하면 된다.
분납 대상자여도 전액 납부하고 싶을 경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 대상자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선 자동으로 분납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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