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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실무 수습기간 중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금지"

일반 회사 취업시 회사명과 직급 함께 기재해야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후 1년간 수행해야 하는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단, '수습 공인회계사'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에서 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합격 이후 실무수습이 끝난 다음 금융위에 미등록한 채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소속 회사명과 직급을 함께 기재하는 조건으로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투입시간에 대해서도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별화한다. 향후 공인회계사회에서 수습 1년차는 50%, 2년차 80% 등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내년 2월 11일에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는 공인회계사가 최소 850명 이상 선발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요 증가로 매년 900명 이상 뽑아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공인회계사 수는 수습회계사 포함 2만840명에 달한다.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는 총 1만9715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회계법인(174개) 1만508명 ▲감사반 1415명 ▲세무대리 717명 ▲휴업 7075명 등이다.


금융위는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와 외부감사 시장 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 능력, 회계 개혁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선발 인원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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