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인 등급제 등을 통해 공정한 지정과 배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한 ‘2017 회계개혁’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개혁 TF를 출범했다.
회계개혁의 골자는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기업에 정부가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것이다. 기업에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회계법인 입장에서 발주자 입맛에 맞춰야 다음에 일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감사내용이 왜곡되거나, 저가수주에 치중하다보니 품질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빈발했다.
이에 당국은 내년부터 일부 상장사에 대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고, 최소한 일정 시간 이상은 감사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과시켰다.
관건은 어떤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맡을 자격을 부여받느냐는 것인데, 대형회계법인에게만 감사업무를 맡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곳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들 사이에선 충분한 인력 등 물적설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고, 설령 명확한 요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수=품질’이란 공식으로 운영될 경우 대형회계법인들이 감사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상장사 감사건수를 기준으로 4대 대형회계법인의 점유율이 75%에 달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사안은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이다. 과거엔 최대주주를 겸한 경영자 등 소수 지배주주의 의도대로 감사인이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연기금·기관투자자 등 운용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지정 감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지분율, 지분 보유기간 등이 높은 기관투자자에게 신청권이 부여되는 데 국내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감사인 지정 신청권을 대다수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문제없지만, 신청권의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도 고려사항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회장은 “국내 회계환경이 회계투명성을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어느 회계법인에게나 특혜나 우대 없이 공정한 지정제 운영을 통해 상생과 공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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