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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로 단계적 전환 추진"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 확대 및 평가기법 선진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이 자율공시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공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열린 ‘2017 회계개혁 등 설명회에서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보다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10개 핵심원칙에 대해 상장사가 CoE(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율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784개 중 70(9.36%) 수준이다. 그나마도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해서 제출 가능한 금융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협·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연내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단계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법도 선진화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해서 전문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에게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 투자자가 될 것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 이상 지분 보유시 그 보유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가 달랐다.

 

경영권 영향이 목적이라면 단순 투자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신속·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단순투자로 공시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에 해당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 공개 후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방안은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상장회사협의회,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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