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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의무 없는 세액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행위자 부과제척기간 연장 불이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환급을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2017.6.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참고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로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어서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해당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상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074, 2017.10.3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000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000에 대하여 2016.3.8.부터 2017.4.18.까지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한000의 명의로 000의 사업자등록을 한후, 000000에 일용직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에 2000(공급가액), 2016년 제2기에 3000(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금액 000원에 대한 벌금상당액 000원을 통고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15(신의·성실)

국세기본법 제19(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10(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절차법(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일부개정된 것)15(통고처분)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742(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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