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그룹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가 먼저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부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가 13일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서 “그룹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내년부터 금융 계열사까지 포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새롭게 감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사 사이 그룹 리스크는 기존 자본 적정성 규제에다가 금융회사 지분보유에서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비(非)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대해 "부실대출 취급에 따른 예금해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공정·불완전 판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과도한 금리 경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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