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테이, 특혜로 받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놔야

당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소규모 촉진지구 활성화…도심부 최소 면적기준 5천㎡→2천㎡ 완화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게 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는 법적 이름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들었기에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용적률 등 건축특례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특례는 현재 뉴스테이와 8년짜리 민간임대인 준공공임대에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지어질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역세권 등지에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의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천㎡인데, 최대 60%까지 완화하면 2천㎡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된다.

뉴스테이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한다.

현재로썬 뉴스테이 입주 자격 제한이 없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연 5% 이내로 돼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충실히 안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할 줄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함으로써 뉴스테이의 법적 이름인 '기업형 임대주택'도 없했다.

현재 국토부의 담당 부서도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