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5일부터 384개 법안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회의 첫날 최대 쟁점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세율 40%, 5억원 초과·세율 42% 등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현행 최고구간은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세율 35%, 5억원 초과·40%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납세자를 9만여명, 5년간 세수효과는 4조8041억원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최근 세수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올해 이상 세수가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최고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세율을 올리면 조세회피수단을 개발할 수 있고, 지난해 한 차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조세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한 후 증세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우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소요와 부자에게 더 거두는 응능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적 판단이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중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있는 사람’에게 더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득하위구간은 양극화로 인해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소득세 실효세율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작정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대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줄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에 맞춰 십시일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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