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은 제외된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만일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 신청자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한 경우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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