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11.5℃
  • 대전 10.6℃
  • 대구 10.9℃
  • 울산 11.2℃
  • 광주 13.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2℃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공정위 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돌연 연기

"성원 미달해 연기 결정" 해명에도 "절차에 문제" 지적
시민단체 "법원 1심 역할에 걸맞은 엄밀성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돌연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연기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류를 인정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초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구술 안건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 직후였다.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자리였다.

   

공정위 측은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취소라고 했지만, 연기의 오기라고 정정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위원은 7명으로, 성원이 차지 않아 공지하기 전날 전원회의를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 규정은 없다.

   

다만 제6조에 재적 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을 따름이다.

   

이날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이 7명이어서 성원이 모자랐다는 공정위의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대로 전원회의가 열려 7명 중 5명이 찬성을 한다면 심의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의안이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참석 위원의 수도 7명이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4표와 3표로 갈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부결되자 다음 회의 때는 최소 8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자는 전원회의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두 번째 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 첫 번째 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전원회의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다. 8명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4대4로 동률이면 또다시 부결될 수밖에 없다.

   

2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위원 7명의 구성은 1차 회의와도 달랐다고 한다. 따라서 연기되지 않고 진행됐다면 1차 회의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1차 회의에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2차 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원회의가 8명이라는 성원을 설정한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대심제 시스템을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취지가 무색한 지점이다.

   

뚜렷한 근거 없이 공정위의 최고결정 기구인 전원회의가 연기된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의 저하와 함께 결정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은 "사실상 법원의 1심의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가 근거 없이 회의를 연기한 것은 엄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특정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인은 연기 사유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위만 할 수 있는 1차 판단이 늦어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인원을 성원으로 결정한 첫 번째 전원회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결론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