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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부, 부가세법 개정안 밀어붙이기…관세청 ‘당혹’

관세법인·로펌 “부가세법 개정안 통과돼야” vs 회계법인 “국세청과 형평성 맞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다국적 기업은 자료를 주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본사에서 전부 조정 하니까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저희 세관에게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탈세를 보고도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 세관 직원의 한숨이다.


# “국세청은 해외에 세무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정보 수집과 탈세 제보를 받는 것으로 안다. ‘입증책임’ 문제는 관세청이 역량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다.” 한 로펌 변호사의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의 8·2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 관세법인, 로펌(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관세청 또한 큰 틀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세금융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기재부와 관세청의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를 놓고 다소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다.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기업이 신고한 부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부른다.


현행 부가세법은 관세를 추징하거나 관세조사 중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상 벌칙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도 세관에 넘어간다.



일선 세관이 기업들을 상대로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적으로 풀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은 연간 15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세수 공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납세자 권리 보호 시급…발급 확대” vs 국회 보고서 “다국적 기업 혜택 집중 우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무리하게 운영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도 과도하게 제한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거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명목으로 다소 무리한 추징을 했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 관세사는 “관세청이 FTA 원산지증명서 검증과정에서 외국 관세청의 회신이 없다는 사유로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소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관세청이 집행을 너무 강하게 해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부가세의 법 이론적 관점에서 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관세청은 올해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일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8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올 상반기 권리구제만 260억원(연간 520억원)이 이뤄져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 충돌하는 금액의 80% 이상은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이라며 “그 외 기업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위 검토보고서 또한 기재부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다국적 기업과 관세청 간 과세정보 비대칭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연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 1500억원 중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입증이 불가능한 59.6%에 대한 입증 책임은 관세청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본지사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관세청이 고의·중과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서술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개정안을 두고 자칫 상위 관청인 기재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로 보일까 우려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관세법인·법무법인 “부가세법 개정안 찬성”…회계법인 “반대”


관세법인, 법무법인 등은 기재부 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관세법인과 회계법인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년간 7500억원에 달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두고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세법인은 기업을 대신해 통관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무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분쟁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호의적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의나 중과실의 판단은 결국 우리의 영역”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회계법인과 일부 관세법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세와 관련한 컨설팅이 주된 목적인 이들로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완화되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법인 소속 관세사는 “국세청도 세무조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 관세청만 발급되는 것은 기관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에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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