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여당이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와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를 각각 1명씩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
해당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자를 각각 1명씩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지만 여당과 기재부가 조율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책 일환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등 근로자 대표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법안에는 시민단체 추천자까지 포함됐다.
박광온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음에도 임원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낙하산 인사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문제 등이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공공기관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추천자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서 감사기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추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 부적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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