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 받았다. 신청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및 농협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 신청시 26개월분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20∼36개월분 급여가 지급된다.
금융위기 이후로 농협은행은 매년 연말마다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어서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올 연말에도 지난해처럼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허 행장은 이어서 “대규모 희망퇴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던 우리은행은 올 연말에 추가로 더 받지 않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올해 희망퇴직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