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 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대폭 오른다.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올리간 것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일반담배와 같은 같은 수준의 경고그림과 경고문을 부착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6일부터 개별소비세기 126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른 것과 수위를 맞췄다.
또한 일반담배와 같이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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