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결산에 대해 통제한 다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한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과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논란이 되던 와중에 금융위원회에게 내년 예산을 10% 가량 증액하길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내년 예산이 올해(3665억원)보다 약 10%가 증액된다면 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 예산을 전년(3255억원)과 비교하면 12.6%(410억원) 증가했으며, 설립 당시(1197억원)보다 약 3배 늘었다.
이 중에서도 금감원이 금융기관 검사·감독 수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는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2017년 2921억원으로 약 5.3배 늘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3.6%씩 불어난 셈이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예산급증 원인은 ▲상위직급 및 직위 수 과다 ▲국외 사무소 확대 ▲정원 외 인력 운영 ▲인건비 증가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 급등은 감독관청인 금융위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준조세 성격 부담금 지정 등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이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두고 본격적으로 맞붙게 됐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뀌면 금감원 예산 통제권이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기재위에 제출했고,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예결산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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