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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로 결론…종교단체서 받는 돈만 과세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과세대상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서 받는 소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교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분류됐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이에 속한다. 종교활동비로 인정받으려면, 불교 종무회의, 개신교 당회·공동의회, 천주교 사제회의 등 각 종교단체 의결기구에서 의결·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신교계가 제기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개신교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도 될 수 있다며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에 한해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된다. 현행법에선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만 종교단체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이 들끓었던 종교인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인 소득회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 종교활동비를 구분한 장부는 세무조사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 방안은 국세청에서 정한다.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해준다.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 짓는다.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같은 달 29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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