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속도내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금감원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최 원장은 28일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회사들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올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 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외부의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 중이다. 이에 최 원장은 “조직개편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개진해서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현재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3대 개혁 T/F를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 간부회의 개최시기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는 등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간부회의 직후 주요 금융 이슈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견해를 청취하고,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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