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열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공개 체납자 34명, 재공개 체납자 158명 등 최종 공개대상자 192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개인 1673억원, 법인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외에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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