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세지원 통한 고용창출 정책, 중소기업엔 효과 없었다"

"대기업·중견기업에만 효과…중기 특별세액 감면 제도 중복 배제 탓"
文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은 중복 허용…국회 통과 주목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용창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받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 탓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를 강화하고 중복공제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이다.

 

1일 고려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석사 박재혁(기획재정부 사무관)씨와 정규언 교수가 조세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201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행 전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 인원 1명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50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논문은 20062015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579개의 결산 법인 재무자료를 분석했다.

 

고용창출 세제 시행 기점인 2010년을 전후해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연간 변화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계해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표본기업에서 고용지원 세제 시행은 노동수요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지원 세제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표본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대기업·중견기업은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고용지원 세제의 시행이 대기업·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논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 세제를 함께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복적용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 중소기업 법인 31800여개사 중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50.2%에 이르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곳은 2600여개로 0.8%에 불과했다는 것이 근거다.

 

논문이 지적한 중복공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법 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1천만원 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담겼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