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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장 보상금이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

  • 등록 2014.09.21 11:20:48

 

(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 갑은 토지·건물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었다.


이에 갑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결과 무려 60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10%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려 60%나 오른 사연은 도대체 뭘까.


사업시행자의 횡포와 공장들의 눈물
어느 공장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갑회사와 같은 보상대상자는 휴업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 건물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전비 등 영업보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강자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3개월로 특정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사들도 3개월로 특정하여 의뢰가 오므로 달리 평가할 길은 없다.


그리고 공장들은 이전이 급하므로, 제대로 소송을 할 생각도 못하게 된다. 그저 하염없이 사업시행자의 선처만을 바라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우는 것이 전부이다. 보상세계에서 무조건 이전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의뢰하는 횡포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개략적인 공장보상 내용
먼저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이때 개발이익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대체로 건물보상금은 시가에 근접한다. 문제는 영업보상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실시된다. 영업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나뉜다. 실무적으로 폐업보상이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므로, 휴업보상만을 살핀다.
 

이러한 휴업보상은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상이 실시된다.


갑회사의 대응책
갑회사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영업보상금에 주력하여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전기간이 문제였다.


그러나 이전기간이 얼마인지는 감정인이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경우 구체적인 공장시설이전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법원재판에서는 이 점을 공략하기로 하고, 이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기술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전기간은 최대 2년이 가능하다. 2년이 넘을 경우는 폐업보상을 한다.
 

다행히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1심에서는 전문기술사를 감정인으로, 2심에서는 감정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되 전문기술사를 보조인으로 하여 그 의견을 참작하여 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휴업기간이 1심에서는 21개월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10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그러나 2심에서는 휴업기간이 12개월로 인정되어 100억원이었던 보상금이 16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수긍을 하여 상고를 포기하여 2심에서 확정되었던 것이다. 즉, 무려 60억원이나 증액을 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해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1. 10. 11. 선고 90누10087,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기타 공장영업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휴업기간 외에도 이전감손액 문제, 자료 확정 문제 등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정당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장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그리고 보상은 전략이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싸가지고 합의를 하러 오게 만들 수도 있다.


김은유 변호사.jpg
김은유 변호사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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