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편집부) 사례
저는 정부기관 7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하였으며 얼마 전 그에 대한 국가승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 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지급된다.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보상금의 종류
①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된다.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 각권리마다 2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실용신안 고안자 및 디자인 창작자에게 지급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 한 번만 지급된다.
② 처분보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처분’이란 ①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② 국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③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등록보상금 :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 처분보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 :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해야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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