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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승진고시' 폐지...'막판 합격' 위한 경쟁 치열

2019년부터 ‘E 실무과정 패스제' 대체..."승진고시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감소에 공감대 형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농협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필수 시험인 임용 고시자격 고시가 폐지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농협 승진고시는 내년도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오는 2019년부터 ‘E 실무과정 패스제로 대체된다.

 

‘E 실무과정 패스제란 인터넷 강의(e실무과정) 수료자에게 승진 자격이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 승진고시에서 합격했던 과목은 해당 온라인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료자들은 이후 실무 평가를 통해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

 

승진고시 폐지가 추진된 지는 오래됐으나 노동조합 반대로 인해 수년간 미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노조에서도 승진고시 부작용 문제와 더불어 내부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사측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농협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3~5년차(5급 기준) 대리급 직원이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임용고시''자격고시'를 합격해야만 했다. 임용고시 합격시 1년 내 과장으로 승진하고, 자격고시 합격시 인사고과를 종합해서 3년 내로 과장 승진이 가능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승진 대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승진고시에서 계속 낙방할 경우 평생 '만년 대리'에 머무르게 되는 직원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로 승진고시는 매년 응시자 약 1500명 가운데 합격자가 100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하다.

 

이에 농협 승진고시 응시자들은 동료들의 암묵적인 협조를 받아 시험 준비에 매진하게 된다. 일부는 아예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인근 학원이나 고시원에 등록하기도 한다.

 

농협 관계자는 "승진고시로 인해 직원들이 일보다 시험공부에 치중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승진고시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단 두 번 남은 고속승진 기회인 승진고시가 오는 17일로 다가온 만큼 농협 직원들은 '막판 합격'하기 위해 너도나도 시험 준비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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