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청와대 측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청원에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측이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직접 입을 연다.
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게시한 것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6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의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강간 및 성 고문을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중적 공분이 거세지자 그는 자신의 지인에게 여아 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12년이라는 형량을 내린 것"이라며 연신 억울함을 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술을 마셔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정말 강간을 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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