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등에 한해 400만원으로 올라가고, 대중교통 등에 쓴 신용카드 공제율이 40%로 늘어난다.
내년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및 농어민에 한해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돈에 대해선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올라간다.
1호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로 설정됐다.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늘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목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쓴 돈은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는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최고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종교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등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쓰지 않을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 20%를 과세한다. 적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5%에서 99%로 늘어난다.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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