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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스코에 ‘LNG 저가 신고’ 1700억원 세액 추징

포스코 “관세청의 무리한 추징…과세전적부심 제기할 것” 강력 반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17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15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고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5일 과세전적부심을 열어 SK E&S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업체에 통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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