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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종남 "지나친 금융당국 간섭...관치금융 부활 우려"

최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회장선임 절차에 대한 금융당국 압박 커지는 추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높여감에 따라 관치(官治)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종남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은 하나금융지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 간섭이) 지나치면 자칫 관치 금융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장은 현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구성이나 운영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균형 잡힌 인선이라며 현재도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회장 인선을 앞둔 만큼 집중적으로 주시 당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김승유 전 회장 시절엔 (이사회에) 경기고나 고려대 출신이 많았다현재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과 지연·학연·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여러 방면에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회장선임 절차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관행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대해 지주사 회장은 CEO후보군으로 관리됨에도 회추위에 참여하는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돼 CEO 승계절차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CEO후보군이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이사 등은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과거 회추위에서 선정됐던 내부후보군 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기 회추위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과 사외이사 후보군 제시기준이나 추천과정 투명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내외부 CEO후보군을 다양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절차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CEO 양성프로그램 내실화 감사위원 자격요건 검증강화 리스크 관리기능 독립성 강화 경영발전보상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하나금융지주에게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사 경영권 승계절차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해당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년 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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