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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국세청 ‘적정인원비’…경력자 균등배치한다

행시 출신 사무관은 지방청, 비고시 출신은 본청 의무근무 부여
6급 이하 경우 세무관서 특성에 맞춰 적정경력비율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경력관리 및 전보기준개편안을 공개했다.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은 의무적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4년을 보내야 하며, 이중 일정 기간 반드시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고시 출신 사무관의 경우 최소한 1년간 세종시 본청 근무를 해야 한다. 

연초 정기인사에서 6급 이하의 경우 앞으로는 세무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력자 비중을 적정 유지하는 적정인사비율 내에서 배치가 된다. 그간 정기인사시 거주지와 전보대상자의 요청 등이 주 고려사항이었지만, 특정 지역에 경력자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내부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수직 서기관 이하 전보인사 기준을 공지했다. 

'행시는 지방청, 비고시는 본청' 의무근무기간 부여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행정고시 임용자들은 앞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최소 4년 이상을 근무해야 본청전입할 수 있다. 이 기간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분야 근무를 맡아야 한다. 행정고시 임용자들은 일선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방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비고시 임용자들의 경우 1년간 의무적으로 본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후 승진을 위해 본청으로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근무할 지는 본청 TO의 숫자와 개인 의사에 따른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며, 추가적인 세부적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타 부처에서 승진한 뒤 국세청으로 들어온 사무관(외부전입자)의 경우 본·지방청 전입 기준을 일괄적으로 전입 후 5년 이후로 규정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전입 전 국세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국세청 전입 후 3년차 본·지방청 진입이 가능하며, 국세경력이 있되 5년 미만이면, 4년차에 진입할 수 있다. 국세경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6년차에 전입이 가능하다. 즉, 내부인원이 청와대 파견 후 승진해 돌아왔거나, 아니면 아예 타 부처 소속 사무관이 전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세무서 과장자리에 배치된다는 뜻이다.

배치 장소는 대전청 이하 세무서, 비세원분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전입연차별로 보직경로를 달리할 계획이다. 

6급 이하 적정인사비율 '2019년부터'

6급 이하 직원의 정기전보의 경우 세무서별 특성에 맞춰 일정비율 경력자수를 유지하는 ‘적정인사비율’에 맞춰 운영된다. 

기존엔  주로 거주지나 직원 희망에 되도록 맞춰 관서를 배정하고, 배정받은 인원을 세무서장이 인사소표를 짜 보직배치를 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직원의 관서배치 전 각 관서장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세무서별 필요한 경력자 비율, 특정경력비중에 맞춰 관서별 배분이 이뤄진다. 개인의 역량과 국세행정 효과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적정인사비율’은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및 준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정해졌다. 

1년마다 돌아오는 순환보직을 2년으로 늘려 업무숙련도를 높이며,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른 재산과 법인은 순환보직 제도를 분리 운영한다. 다만, 회계실무 자격증이 있을 경우 부가, 소득세 등 개인분야에 한해 순환보직기간을 1년으로 운영한다. 

조사분야는 재산, 법인 등 세원분야의 경력이 있어야만 전입가능하며, 납세자보호분야도 조사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사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본·지방청 전출입시 현행 공모 대신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본·지방청 전입 후 역량평가 시점이 전입 후 2년이 아니라 전입 후 1년으로 줄어든다.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6·7급 본·지방청 선발인원 중 여성비중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세무공무원의 경우 되도록 집 근처 세무서로 배치받을 수 있다.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라 전입가능한 관서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국세청 임용 후 3년 내 회계실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은 같은 지방청 내에서 하향전보되고, 6년까지 취득하지 못하면 타 지방청으로까지 하향 전보된다. 현재는 임용 후 5년 내 회계실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 동일한 지방청 내 하향전보하지만, 기준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대신, 자격증 시험에 낙방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취득 유예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요원 자격증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임용 후 6년 내 미취득할 경우 같은 지방청 내 하향전보된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8일 사무관 정기전보, 같은달 12일 6급 이하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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