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상조는 선불식이 대세였다. 기존에 다른 보험처럼 먼저 돈을 낸 다음, 나중에 상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제도로 진행되는 상조가 많았던 것인데, 이제는 매월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해약 후 수수료가 없는데다 유족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장례를 치를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후불제 상조가 늘고있다.
선불제 상조는 미리 상품을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형태이나, 후불제 상조는 매달 돈을 낼 필요가 없으며 가입비도 없어 부담이 적다. 후불제 상조는 상을 당하고 난 뒤에 자신의 형편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상조이다.
‘은하수에스지(은하수SG)’ 역시 16년째 후불제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24시간 운영하여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하수에스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포함한 50여 개의 회사, 기업 임직원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후불식 상조회사 은하수에스지는 상조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 매월 납입금이 없고 해약 시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상조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뒤에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때 상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유족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은하수에스지는 일반인들도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을 할 경우 제휴기업 임직원과 동일한 금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우리동네착한가게과 제휴를 맺어 소상공인 600만 명에게도 후불식상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은하수에스지 관계자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인물대상 수상, 소비자선호브랜드상, 혁신기업상, 광복70주년이노베이션기업 대상 등을 수상한 만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 서비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해지율 0%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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