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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역외탈세’ 국세청, 이재현 회장 등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공범자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1억원의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1일 2017년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과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등을 동원해 불법 비자금을 모으는 등 조세 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회사 CJ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겼다. 숨긴 CJ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은 고스란히 이 회장 주머니로 들어갔지만, 이 회장은 과세당국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올해 5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된 이후 만성신부전 및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으로 장기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이 회장은 젓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로 위중했었으나, 지난 5월 경영 복귀 선언 당시엔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겼고, 주식회사 CJ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이 회장이 회삿돈을 사사로이 쓰도록 도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밖에 구입한 적이 없는 구리를 산 것처럼 증빙자료를 꾸며 부가가치세 98억원을 포탈한 주식회사 제이와이메탈 관계자 김선태씨(징역 5년, 벌금 250억원), 본인 소유 시내버스 회사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누락한 돈을 지인 사업에 투자해 법인세 62억원을 포탈한 박학도 영암고속 대표(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박 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이창익 영암고속 상무 등의 인적사항도 공개됐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대여 알선업자로부터 4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오픈마켓에서 PC 부품을 파는 차명업체를 운영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업체의 사례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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