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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 E&S, 1560억 ‘세금 폭탄’…과세전적부심 ‘불채택’

2016년 당기순이익 80% 규모…관세청 “SK E&S, LNG 저가 신고로 부가세 탈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K E&S가 관세청에 제기한 1560억원 상당의 과세전적부심에서 ‘불채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SK E&S 당기순이익의 약 80% 상당하는 금액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SK E&S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E&S가 지난 4월 광주본부세관을 상대로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이후 약 7개월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SK E&S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15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SK E&S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을 통해 연평균 55만톤의 LNG를 직도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SK E&S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도입한 LNG 약 250만 톤에 대한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1560억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SK E&S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직후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불채택으로 나타났다.


SK E&S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 결과 통지서는 송부 받았고, 과세 납부 통지서는 내일(22일) 받을 예정”이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 및 입장은 공시를 하게 되면 그 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추징 금액이 상당한 만큼 SK E&S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 역시 SK E&S와 비슷한 혐의로 12월에 관세청으로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 또한 지난 1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관세청을 성토하며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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