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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 이전으로 안보여 재화공급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은 2016.5.4. 0002필지 000, 같은 동 0002필지 대지 합계 349.1의 지분 349.1분의 38.35 및 그 지상 5층 건물(주차장) 1323.9의 지분 1323.9분의 14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부동산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계약일자:2016.4.11.)하였고, 2016.5.9.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7.3.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거래는 그 사업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구체적으로 유동자산 및 영업권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의 평가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대리신고 납부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당초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2667, 2017,12.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2009.6.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000’ 등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으며, 2016.12.16. 폐업했다.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쟁점부동산(501)외에 2015.1.1.부터 2015.3.31.까지 같은 건물 401, 402, 601호를, 2016.4.1.부터 2016.6.30.까지 같은 건물 601, 801호를 임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10.1. 쟁점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으나, 6차례에 걸쳐 취소된 후,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직접 매각했다.

 

쟁점부동산 양도인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및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분은 아래와 같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사업 양도와 같은 표현이나 영업권 평가 및 양도 관련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인은 2016.7.19. 쟁점부동산 임차인이 미납한 2016.3.1.부터 2016.5.3.까지의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촉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계산서에는 쟁점부동산 양도인 및 청구인의 업태/종목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상호저축은행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것)18조의2[금지업무]

유입물건 관리 및 처분 규정(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20174월 기준)13(처분촉진)

▶ 〃 〃 33[매각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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