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우발부채·도입예정 기준서 공시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기업 회계담당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17년 결산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간 일부 기업들에서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게 하고, 감사내용이 기업에 유리하게 맞추게 하는 ‘맛사지’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은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반한 회사 회계담당자 등은 내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게 자문을 구해서도 안 된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외부감사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에, 비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내면 된다.
제출대상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전부다.
상장사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된다. 만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또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 받을 수 있다.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 감사항목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핵심 감사항목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우발부채 주석 공시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으로 지목됐다.
계약 해제 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경우 우발손실 우려가 있는 계약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부채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동성 위험 공시 및 우발부채 공시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최근 건설사 등이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등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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