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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비공개는 위법”

"용역계약 원가계산서·용역업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공개하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항공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김정숙 부장판사)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했다.

 

공사는 용역입찰공고문·원가대비 낙찰률·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어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용역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공사는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입찰계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지급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산정한 노무비 등의 세부내역이 전부 공개돼 경영상 비밀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입찰과 체결이 끝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있을 입찰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인 공사가 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입찰 참가 때마다 새로 작성되는 만큼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개하라고 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한공공사는 용역업체들이 확약한 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부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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