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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정부 ‘가상화폐 거래규제’ 대책, 헌법재판 받는다

투자피해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한 변호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도 곧 시행될 방침이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유력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쳤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A 변호사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의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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