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세관은 미국 내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류가 합법화됨에 따라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합법화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대마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류를 엄격히 관리한다. 매매나 흡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수출입 또한 제한된다.
인천세관은 우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여객들의 휴대품을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우편물과 특송의 경우 미국 해당지역 반입화물에 대한 '우범화물분석'을 강화하고,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 탐지견 등을 동원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검사직원에 대한 대마류 등 적발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검·경과 정보 교류를 강화해 대마류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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